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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5일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중의를 모아 결의”
시사상조 편집국 | 2015.07.01 11:46 입력 | 2015.07.01 11:53 수정
상조업계를 강제 구조조정하고 중소 상조업체들을 말살시키는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며, 금융위원회에서는 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 허용으로 상조업계에는 태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이와 같이 불어 닥치고 있는 태풍을 뜻을 함께하는 상조업체들이 단합하여 함께 대처해 보자고 지난 5월27일 대전에서 전국에 15개 중견 상조회사 대표들이 회합을 갖고‘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창구로 하여 탄원서와 진정서 등을 준비하고, 국회와 동반성장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정책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송장우 이사장>
이러한 정책 활동을 하면서 절감(切感)한 것이「상조업계는 상조업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옹호할 사업자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 차례 회합을 통해 지난 6월25일 대전에 소재한‘태화장 중식당’에서‘전국 상조회사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에 20여 중견 상조회사 대표자들이 중의(衆意)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상조업체들의 권익대변과 권익을 옹호할‘사업자단체’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한다.
2.사업자단체 구성은 종전처럼 ○○○협회 이니 □□□연합회이니 하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중소기업청 인가 제255호) 공법인인‘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활용한다.
3.공법인인‘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활용하므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상조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로 등록하여 사업자단체로서 역할을 하므로 복합적인 효과를 갖는다.
4.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뜻을 함께하는 상조업체들은 2015년 7월1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다.
5.조합원으로 가입 시 가입비 금50만원을 납부한다.
6.지금까지의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사업과 임원을 백지화하고 7월17일에서 25일 사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재수립하고 임원을 재선출한다.

이번에 중견.중소 상조업체들이 중의를 모아 공법인인‘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구심점으로 상조업체들이 단합하여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복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은 실로 현명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상조업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협회. □□□연합회」등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활동을 해왔지만 법적으로 공인받지 못한 단체로서는 대외 정책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업계의 권익대변이나 권익옹호 활동에는 한계를 가졌다. 그리고 상조업과 관련한‘사단법인’설립도 관련법에 의거, 주무장관으로부터 단체 설립인가를 득한 후 요건을 갖추어 민법에 의거 법원(등기소)에 사단법인 등기를 필하여야 하는데 상조업과 관련된 단체 즉 협회를 설립 인가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설립인가 서류를 접수하는 주무기관이 없으므로 사단법인체를 설립할 수가 없다. 다만 할부거래법 제43조에 사업자단체 등록 규정이 있으나 사업자단체 등록은 사단법인 설립인가가 아니다.

<금호상조 기노석 대표>
이제, 지각(知覺)이 있는 상조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의 존재가치를 인식한 것 같다. 그동안 상조업계에서는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평가절하 했었지만, 지난 2012년 9월 농협의 상조업 진출을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저지하고 상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한바 있다.
상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건전 발전하도록 상조업 관련 모법 또는 기본법 제정을 김춘진 국회의원을 통해 대표발의하고 공정거래위원장 정책간담회. 법제처장 정책간담회. 국세청장 정책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상조업계의 고충 등을 정책 건의하는 등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은 활동과 역할을 해 온 것을 업계에서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인가한 공법인을 최대한 활용하자는데 중견.중소 상조업체들 모두가 동참하여 업계의 권익을 옹호하고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를 등록하여 상조사업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상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건전 발전할 수 있도록 상조업 관련 모법 또는 기본법 제정에도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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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5일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중의를 모아 결의”
시사상조 편집국 | 2015.07.01 11:46 입력 | 2015.07.01 11:53 수정
상조업계를 강제 구조조정하고 중소 상조업체들을 말살시키는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며, 금융위원회에서는 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 허용으로 상조업계에는 태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이와 같이 불어 닥치고 있는 태풍을 뜻을 함께하는 상조업체들이 단합하여 함께 대처해 보자고 지난 5월27일 대전에서 전국에 15개 중견 상조회사 대표들이 회합을 갖고‘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창구로 하여 탄원서와 진정서 등을 준비하고, 국회와 동반성장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정책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송장우 이사장>
이러한 정책 활동을 하면서 절감(切感)한 것이「상조업계는 상조업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옹호할 사업자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 차례 회합을 통해 지난 6월25일 대전에 소재한‘태화장 중식당’에서‘전국 상조회사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에 20여 중견 상조회사 대표자들이 중의(衆意)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상조업체들의 권익대변과 권익을 옹호할‘사업자단체’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한다.
2.사업자단체 구성은 종전처럼 ○○○협회 이니 □□□연합회이니 하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중소기업청 인가 제255호) 공법인인‘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활용한다.
3.공법인인‘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활용하므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상조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로 등록하여 사업자단체로서 역할을 하므로 복합적인 효과를 갖는다.
4.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뜻을 함께하는 상조업체들은 2015년 7월1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다.
5.조합원으로 가입 시 가입비 금50만원을 납부한다.
6.지금까지의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사업과 임원을 백지화하고 7월17일에서 25일 사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재수립하고 임원을 재선출한다.
이번에 중견.중소 상조업체들이 중의를 모아 공법인인‘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구심점으로 상조업체들이 단합하여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복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은 실로 현명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상조업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협회. □□□연합회」등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활동을 해왔지만 법적으로 공인받지 못한 단체로서는 대외 정책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업계의 권익대변이나 권익옹호 활동에는 한계를 가졌다. 그리고 상조업과 관련한‘사단법인’설립도 관련법에 의거, 주무장관으로부터 단체 설립인가를 득한 후 요건을 갖추어 민법에 의거 법원(등기소)에 사단법인 등기를 필하여야 하는데 상조업과 관련된 단체 즉 협회를 설립 인가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설립인가 서류를 접수하는 주무기관이 없으므로 사단법인체를 설립할 수가 없다. 다만 할부거래법 제43조에 사업자단체 등록 규정이 있으나 사업자단체 등록은 사단법인 설립인가가 아니다.
<금호상조 기노석 대표>
이제, 지각(知覺)이 있는 상조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의 존재가치를 인식한 것 같다. 그동안 상조업계에서는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평가절하 했었지만, 지난 2012년 9월 농협의 상조업 진출을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저지하고 상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한바 있다.
상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건전 발전하도록 상조업 관련 모법 또는 기본법 제정을 김춘진 국회의원을 통해 대표발의하고 공정거래위원장 정책간담회. 법제처장 정책간담회. 국세청장 정책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상조업계의 고충 등을 정책 건의하는 등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은 활동과 역할을 해 온 것을 업계에서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인가한 공법인을 최대한 활용하자는데 중견.중소 상조업체들 모두가 동참하여 업계의 권익을 옹호하고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를 등록하여 상조사업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상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건전 발전할 수 있도록 상조업 관련 모법 또는 기본법 제정에도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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